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이다. 따라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제17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고 한다.
(2)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지만, ⅰ) 사
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① 간이각하의 경우, ②종국판결의 선고, ②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48조).
2. 제척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1) 의 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척의 이유
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 법관 자신이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재판을 재심사시켜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척사유로 한 것은 예단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 로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
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는 법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시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제척
2.1. 개념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
3. 법관의 기피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의 재판은 제척과 달리 형성적이며, 이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
제척‧기피‧회피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제척
1. 내용
제척에는 법원 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법원구성원의 제척이란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수 없는 것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